직원이 아닌 행사 참여자들과 식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는 거래처,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행사 참여자들은 귀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들과의 식사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외부인에 대한 지출로 간주되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 및 근무 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직원 외의 행사 참여자에게 지출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로 처리 시에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