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선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후 조회
신청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전화: 500만원 이하 환급금의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신고
방문: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발급 후 우체국 방문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간 조회 가능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 내 미수령 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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