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에도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는 문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기준경비율 추계방식 등으로 최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하게 되는데, 이때 예상 고지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