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1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되나요?
2025. 5. 14.
네, 세대주인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따라서 세대주인 1인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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