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처음으로 연결매출 1조원이 넘은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입니다.
최초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최초 적용연도는 18개월 이내)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처음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대상이 되며, 2028년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를 해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