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허가 시, 주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된 사업 업종이 주류 판매업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마트, 백화점 등에서 주류를 함께 판매하지만, 주된 사업은 소매업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류 판매 사실을 명시하면 별도의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세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