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작성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5월 13일에 취소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5. 14.
세금계산서 취소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취소 사유와 기한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해제나 반품 등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취소 사유 발생일(5월 13일)의 다음 달 10일(6월 10일)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순 기재 착오로 인한 취소인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4월 30일 작성 세금계산서의 경우, 1기 확정신고 기간(7월 25일)까지 수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5월 13일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 사유에 관계없이 적절한 기한 내에 처리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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