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에 폐업하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폐업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