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세법 위반으로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에서 주류 판매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주재원으로 나가는 경우 퇴사처리 후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인정상여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인가요?
기계장치에서 망가진 부분을 새롭게 교체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