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정상여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에 인정상여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인정상여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외 다른 서식에서도 '갑'과 '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구분은 특정 서식의 명칭으로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위반 여부를 알려줘. 저번주는 55시간, 이번주는 48시간 근무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별개로 납입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