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임직원 할인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5. 14.
계열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임직원 할인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의 할인을 받았다면 24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260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경우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은 직원별 구매 내역을 관리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직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시행 이후 기업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재산세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불산입/기타 항목으로 조정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증대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전산세무1 급 시험에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영세로 처리하고 용역매출로 기록할 때, 이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아 차변에 외상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용역미수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자소득을 익금불산입 기타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에서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용역매출로 처리할 때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