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면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하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예: 아파트 담장, 방음벽 설치)도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단지 외 시설물 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