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 수선비(수익적 지출)와 자본적 지출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수선비):
자본적 지출:
구분 기준:
정확한 구분을 위해 구체적인 공사내용, 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차년도에 100만원을 공제받고 2차년도에 1명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200만원을 받는 경우, 1차년도 공제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