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발생한 이월 기부금은 원래 지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월액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연말정산 시 해당 이월액을 누락하셨더라도, 2026년 연말정산 시점에 아직 이월 공제 기간(2031년까지)이 남아 있다면 해당 이월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이월 기부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2026년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 이월액을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1년 기부금 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