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감가상각 없이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감가상각 절차 없이 즉시 비용(필요경비)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기준 외에도 해당 물품이 기업의 고유 업무 성격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사업자는 100만 원 이하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사용 연수(1년 이상), 업무 필요성, 대량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