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을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징수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명세서상 건강보험료 30만원 공제했는데 실납부 금액이 10만원이면 퇴직정산이 안되었을 경우 다음년도 4월달에 공단에서 개인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같은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