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을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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