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총지급액 기준 75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기부금액의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대상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