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특별한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포함: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되지 않은 체력단련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 손금 인정: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체력단련을 위한 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 성격: 출장비나 숙직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과 달리, 체력단련비는 개인적 비용 보조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체력단련비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없으며, 지급된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