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
하루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귀하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2시간(3시간 × 4일)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