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알바를 하며 일용직 근로로 580만원의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14.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2. 2곳 이상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합산 소득이 높은 경우
    3. 근로장려금(EITC)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580만원의 일용직 소득만 있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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