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추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

    추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산정해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산정: 비소형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60 %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더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선택적 분리과세 여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3억 원 이상(또는 간주임대료 포함 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이라면 일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추계 신고 시 적용 기준: 추계 신고는 장부·증빙이 없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위와 같은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선택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선택적 분리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추계소득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