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도,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인가·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록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