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조항에 근로기준법 및 임금 관련 민원 제기 금지 조항이 있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조항을 어기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