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는 체험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산물 수확 체험만 하는 경우: 농산물 판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비과세 규모(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비과세, 식량 외 작물재배업 매출액 10억 원까지 비과세)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산물 수확 외 가공품 만들기, 숙박 등 다른 체험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체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