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입사자가 4대보험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1인을 채용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