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난임시술비를 공제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난임시술비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5. 14.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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