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4. 11.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확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선택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조회' 선택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격 조회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입 이력 조회 가능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문의
- 본인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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