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