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세무상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1. 1.
권리금의 세무상 감가상각 처리는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취급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
-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