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회계장부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세무상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1. 1.
권리금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처리: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즉, 영업권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 항목에 기록합니다.
세무상 감가상각: 권리금은 세무상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매년 권리금 취득가액의 20%(=1/5)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권리금 지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권리금을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권리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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