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반복적인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생계 곤란한 무재산 체납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범칙처분 이력이 없으며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이 아닌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원 이상 체납액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