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중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옥상 방수 공사, 타일 및 변기 공사 등은 현상 유지 목적의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비품(TV, 에어컨 등) 구입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거래증빙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