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지출한 재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3일 이내의 단기 취업도 신고해야 하나요?
본인 소정근로 40시간을 채우지 않고 당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50% 가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