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기준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연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법:
따라서 1,500만원 기준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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