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를 직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므로, 총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118만 8천 원에서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13~16% 수준의 확정 수익률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22%)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