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사업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판매장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 직원을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은 지방세법상 사업소로 간주되어 주민세 재산분 등의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