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회계처리: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소득공제 불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건강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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