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10만원일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2025. 10. 2.
이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해당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되어야 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이는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환급금은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음수(-)로 입력하면 해당 금액만큼 현재 근무지의 결정세액에서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에 반영됩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았거나,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음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전 근무지에 직접 요청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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