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4.

    체납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자진납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구분에서 '4.원천분자납', 세목에서 '14.근로소득세(갑)'을 선택하고 세액을 입력합니다.

    2. 가산세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기능을 통해 계산하고, 이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합니다.

    3.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시간: 홈택스를 통한 납부는 00:30 ~ 23:30 사이에 가능합니다.

    주의: 체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완납증명 발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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