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총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과 비과세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계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월정액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일정 한도 내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일정 한도 내 비과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