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여기서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건물·구축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은 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