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5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는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의 가액, 배기량, 사용 연수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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