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A, 외국법인 B, 비영리법인 C의 납세의무 및 과세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영리법인 A (내국법인)
2. 외국법인 B
3. 비영리법인 C
요약 표
| 구분 | 납세의무자 | 과세 소득 범위 | |---|---|---| | 영리법인 A (내국법인) | 국내 설립 법인 | 국내 및 국외 총 포괄 소득 | | 외국법인 B |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법인 |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 | 비영리법인 C | 국내 수익사업 영위 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참고: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라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