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및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시설(예: 상가 등)의 건설용역도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리모델링 용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리모델링 후 규모가 이전 규모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건설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가 적용되므로, 무등록 건설업자의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