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간병인에게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했다면, 해당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체 시 간병비 명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 계약서 및 영수증: 간병 서비스의 내용, 기간, 금액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간병인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영수증은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증빙 (해당 시): 만약 해당 간병비가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병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 서비스의 구체적인 성격과 간병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