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와 판매용역 계약 시 해당 개인사업자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종업원 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이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재창업 시 첫 창업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이전 면세사업자 이력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