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득은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소득이라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택 신축 판매업 관련: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장기간 임대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으로 전환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축 목적, 규모, 보유 기간, 판매 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미분양 주택 분양: 피상속인이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건설업(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소득이라도 그 성격, 거래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 창출 목적, 계속성,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