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기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1.

교육서비스업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3.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4.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봅니다.
  5.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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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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