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출분 처리 화면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폰 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 적격증빙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진 매출을 포함합니다.
만약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행 건이라면, 이 역시 기타매출분으로 간주하여 해당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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