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유형자산(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위 1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4월부터 계속 임대 중인 1개 호실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의류 및 잡화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회사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매입하는 모든 거래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외에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