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4월부터 계속 임대 중인 1개 호실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분 대상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은 대금지급기준인지?
수입계산서와 매입계산서 합계표 반영이 맞는지 알려주세요.